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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합산 소득 5,200만원 이하면 최대 3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신청 완료,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혜택이니 지금 바로 자격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5,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현금·예금·주식·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안내 화면이 나오며, 미리 채워진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부분 3~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 배너가 노출됩니다. 자동 조회되는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끝입니다. 신청 기간 중 언제든 24시간 접속 가능하지만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RS 전화 신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1544-9944로 전화해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환급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한 뒤 안내 멘트에 따라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통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이용하세요.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60만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3,600만원~4,400만원 사이의 평탄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구간보다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들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예상세액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이 실제로 받을 예상 금액을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을 놓쳤다면 6~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자격이 충분해도 아래 사항 중 하나만 놓쳐도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배우자 포함 가구원 중 전문직(의사·변호사·약사 등) 사업소득자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업종 코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탈락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도 모두 합산되니, 홈택스 [재산 조회] 메뉴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조회]에서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액표
아래 표는 2023년 귀속(2024년 지급)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과 최대 지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5,200만원 미만 | 360만원 |
| 기한 후 신청 | 유형별 동일 | 정기 지급액의 90% |